"'합리적 의심을 넘어서' 는 *법적 언어로 쓰인 α*야. *법이 *이유 때문에 그 위에 숫자를 안 놓아* — *근데 밑의 수학은 *어디 안 갔어*."
표준, 평이하게
*보통법 관할권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를 유죄로 만들려면*, *사실인정자가 *'합리적 의심을 넘어서' 유죄를 확신*해야 함*. *문구가 *의도적으로 수치 값을 받지 못함*. *법체계의 α* — *검찰 증거가 H₀ (무죄) 가 기각될 수 있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임계* — *근데 *수치 고정이 자기 문제를 만들 거라* 질적 언어로 표현*.
*다른 맥락에서 쓰는 *다른 증명 표준*이 다른 α-동등에 앉음*:
- '증거 우월' (민사 사건) ≈ *살짝 더 가능성 있음*. α ≈ 0.5 — *훨씬 약한 바*.
- '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' (일부 민사, 친권, 이민) ≈ *실질적으로 더 가능성 있음*. *민사와 형사 사이 어딘가*.
- '합리적 의심을 넘어서' (형사) ≈ *매우 작은 α*. *자주 비공식적으로 ≥95% 확신으로 해석*, *근데 법은 숫자를 고정하기 거부*.
왜 숫자가 거부되나
*'합리적 의심을 넘어서' 가 α = 0.05 로 고정되면, *모든 사실인정자가 *그 숫자에 대해 정신적으로 보정*하고, *영리한 변호인이 확률 추정의 인지 편향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어*. *표준을 질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스템이 사실인정자에게 *유죄 선고의 무게를 내면화하라고 요청* — *기계적으로 확률을 계산하기보다 *H₀ 기각의 중력을 느끼라고**.
*이게 *버그가 아니라 feature*. *질적 표준이 또한 *증거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(증인이 신뢰 못 할 수 있음; 물리적 증거가 오염될 수 있음) 을 *각 불확실성을 수치 형태로 형식화할 필요 없이 통합할 수 있게 함*. *숫자는 정밀하게 느껴짐*; *질적 표준은 부정밀을 정직하게 받아들임*.
표준이 부호화하는 비대칭
*표준의 비대칭을 알아채*: *형사 절차가 '합리적 의심을 넘어서' 를 요구 — *판돈 (자유 박탈) 이 높아서*; *민사 절차가 '우월' 만 요구 — *판돈 (금전) 이 낮아서*. *α 가 그 도메인의 *Type I 오류 비용에 보정*. *살인의 잘못된 사람 유죄 = 재앙*. *계약 분쟁의 잘못된 손해배상 = 나쁘지만 회복 가능*. *표준이 다른 건 *비용 비대칭이 다르기 때문*.